정관변경

2025-05-07 richasset 33

정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

2025. 05. 07. 개정안

현행

개정 후

비고

4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4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richkorea.kr)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 

<신 설>

43조의 1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
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및 거래행위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 중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, 재무,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업무,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“주요업무집행책임자”)의 임면

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

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 

부칙

<신 설>

 

55(시행일) 본 정관은 설립과 동시에 시행한다.

본 정관은 20190313일 개정 시행한다.

본 정관은 20200217일 개정 시행한다.

본 정관은 20240304일 개정 시행한다.

본 정관은 20250428일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