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43조의 1(이사회의 권한) 이사회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및 거래행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 중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, 재무,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업무,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“주요업무집행책임자”)의 임면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|